ESCO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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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자금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자금지원조건
이자율 : 연1.5[%] 변동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6[%] : 최저한세 기준 5년간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대상

사업수행 범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내용

ESCO의 주요 역할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ESCO의 주요사업 분야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의 개념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부산 동래구 미남로 137 301호 (온천동,금정빌딩) (온천동)
TEL : 051-506-8896
(주)대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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