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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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1.(법률 제130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산업부 고시 제2017-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20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의 의무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 (GWh) 276 723 1,353 1,971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i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대상에너지 및 기준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 연료전지, 조류
2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 `16년
4.5 `17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20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 STEP01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지자체
    • 3MW초과:산업부 전기위원회
  • STEP02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선택사항임
  • STEP03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STEP04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 STEP05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가능
  • STEP06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STEP07

    RPS대상설비확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신고
      *사용전검사일후 1개월 이내
  • STEP0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신재생 에너지센터
    • 거래: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발금 및 거래 절차

  • STEP01

    발전량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 STEP02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발급수수료 납부
      ㆍ1REC당 55원(부가세포함)
      ㆍ100KW미만 발전소 수수료 면제
  • STEP03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발급된 공급 인증서 확인
  • STEP04

    공급인증서 거래

    • 전력거래소(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거래

부산 동래구 미남로 137 301호 (온천동,금정빌딩) (온천동)
TEL : 051-506-8896
(주)대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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