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의 의무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
의무공급량 (GWh) | 276 | 723 | 1,353 | 1,971 |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i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가중치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 ||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 ||
2 | 연료전지, 조류 | ||
2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 | `16년 | ||
4.5 | `17년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20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STEP01
발전사업허가
STEP02
판매사업자 선정
STEP03
발전소 준공
STEP04
사용전검사
STEP05
전력수급계약 체결
STEP06
발전사업 개시
STEP07
RPS대상설비확인
STEP0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공급인증서 발금 및 거래 절차
STEP01
발전량 확인
STEP02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STEP03
공급인증서 발급
STEP04
공급인증서 거래